|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김씨 본인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만 공개를 금지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부분도 공개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김씨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며 방송 내용이 공개 가치가 있다고 봤다. “채권자(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녹취 보도의 공적 가치를 언급하며 국정농단 사건을 실례로 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이 발언은 ‘누가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라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에 관해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열린공감TV는 이번 결정에 “녹취 내용에 김씨나 윤 후보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내용이 극히 드물고, 그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하다는 결정으로 판단된다”며 “사전검열 금지의 헌법 취지를 존중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