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뒤 저는 죽습니다"...억울하다던 전과 18범, 보복 예고

  • 등록 2023-04-09 오후 12:48:46

    수정 2023-04-09 오후 12:48:4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 남성 A씨가 전과 18범으로,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법조계 전문가는 “폭력 범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고 처벌 수위가 낮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8일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A씨는 16살이던 2007년부터 처음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행이나 강간을 저질러왔고 6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18살이 되던 2009년 소년원에서 출소한 뒤에도 약 한 달간 30회에 걸쳐 취객의 금품을 노린 이른바 ‘퍽치기’, 학생들을 상대로 한 폭행 등을 저질렀다.

20대 초반이던 2013년에는 ‘성매매 사기단’으로 활동하며 미끼에 걸려든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은 점점 잔인해졌다.

A씨는 2020년 폭력상해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3개월 만인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해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사건 발생 20분 전, 오피스텔로부터 150m 떨어진 골목에서부터 피해 B씨 뒤를 따라 걷는 A씨가 보인다.

B씨가 오피스텔로 들어서자 뒤따라 뛰어들어온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씨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했다. A씨는 쓰러진 B씨를 계속해서 폭행했고, 기절한 B씨를 어깨에 메고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간 뒤 7분여 만에 다시 돌아와 B씨의 소지품을 챙겨 사라졌다.

B씨 측은 “당시 속옷이 없어서 찾아보니 오른쪽 다리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검거 직전 스마트폰으로 ‘부산여성강간폭행’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구치소에서 지인에게 “피해자에게 꽂혀서 사고 쳤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고, 피해자에게 항문 열창이 발견되는 등 성폭행 의혹이 짙어졌다.

지난달 15일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도 쟁점은 범행 당시 CCTV에서 사라진 7분여 동안 성폭행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DNA 검사였다.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A씨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하는 등 의사 결정에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실신한 뒤 피고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양형 사유”라며 “단추 등에 피고인의 DNA가 나온다면 의도적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 속옷에 대해 DNA 검사가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DNA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겉옷에서 DNA가 발견되더라도 검찰 측이 추가로 밝히고자 하는 성폭행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 속옷 DNA 검사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뒤에야 이뤄졌고, 속옷 전체가 아닌 밴드 부분을 닦은 면봉만 감정 의뢰한 결과라는 점 등이 지적됐다.

결국, A씨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정황 증거는 있으나 직접적은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가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 일부
또 A씨는 “CCTV 사각지대에서 B씨에게 구호 조치했다”, “자수할 생각이 있었다”, “술 때문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양형 기준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감 중 “정신과 약이 없으면 너무 힘들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구치소 동기에겐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라면서 보복을 언급했다고.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2심에서 성범죄 혐의에 대한 진실이 다시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진기 변호사는 “강간 사실은 입증 안 된다고 해도 성추행은 명백하다”며 “강간 등 살인죄가 성립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미수라서 감경이 일어난다고 해도 징역 10년에서 50년 사이가 선고되는데 2심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량은 징역 20년 정도로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표창원 범죄심리분석가는 A씨 범행이 ‘묻지 마 범죄’로 불리는 데 대해서 “명백한 목적과 이유를 가진 사건”이라며 “‘묻지 마’라는 용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누군가를 쫓아가서 가혹한 폭력을 저질렀다”며 “성폭행 목적의 불특정인 대상의 ‘스토킹 살인 미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상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고 토로한 그는 “범인이 12년 뒤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인데, 숨이 턱턱 조여 온다”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B씨는 전치 8주 외상과 함께 뇌손상으로 오른쪽 발목이 마비됐고, 기억상실장애가 생겼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9일 오후로 예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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