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前의원 구속

法 “증거 인멸 염려” 구속 영장 발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 등록 2024-02-29 오전 8:31:44

    수정 2024-02-29 오전 8:31:4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5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됐다.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5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의원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의원은 전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아니다”고 부인했다. 아들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최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임 전 의원은 “그건 법원에서 판단했으니까 따로 입장을 낼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한편,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달 10일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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