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사고 동승남 "대리기사로 착각"…운전자는 "제지 안했다"

가해 운전자 방조 정황 녹취록
윤창호법상 방조 혐의 적용시 징역형 가능
  • 등록 2020-09-25 오전 7:43:23

    수정 2020-09-25 오전 7:43:2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을왕리 음주사고 당시 가해차량 동승자가 “만취 상태라 대리기사로 착각해 운전을 맡겼다”고 조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승자가 운전을 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다.

술에 취한 여성 운전자가 치킨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사고 당시 가해자 여성 A씨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돼 검찰 송치됐다. 동승한 남성 B씨는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해 대리기사로 착각하고 A씨에게 운전을 맡겼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사고 후 한 지인과 나눈 대화에는 B씨의 이같은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YTN은 24일 해당 녹취록을 단독입수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록은 사고 몇 시간 뒤 A씨가 함께 술을 마신 C씨와 통화를 한 내용으로, A씨가 “대리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선 오빠(B씨)가 ‘네가 운전하고 왔으니깐, 운전하고 가라’고 (했다)”고 말한다.

이에 C씨는 “오빠(B씨)가 하라고 했네. 그런 거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해. 오빠가 하라고 한 거지?”라며 운전을 맡긴 정황을 정확히 해야한다는 점을 당부한다.

A씨는 “전혀 제지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었고,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앉았다”며 운전 당시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B씨가 자신을 말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호텔 CCTV에 A씨와 B씨가 나란히 나와 차량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잡혀 대리기사로 착각했다는 B씨 주장이 더 의심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B씨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 종전까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경우 최소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 경찰은 B씨에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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