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기준 산정 작업 막바지
1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활용한 여신 지표를 만들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은행연합회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은행권의 의견을 취합한 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DTI보다 소득심사를 더욱 강화한 DSR을 가계대출의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관건은 만기가 짧은 마이너스통장이나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을 어느 정도 비율로 DSR에 반영할지 여부다. 통상 마이나스통장은 1년 단위의 대출계약이다. 원칙적으로는 DSR을 산정할 때 원리금을 모두 반영해야 하는데 문제는 마이너스통장의 대출잔액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DSR 비율이 훌쩍 올라간다는 점이다. DSR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80% 안팎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마이너스통장이나 전세금대출을 포함하면 비율이 치솟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 시중은행에서 처음 DSR을 도입한 국민은행은 마이너스통장을 비율에 반영하는 대신 DSR 상한을 300%로 설정했다.
마이너스 통장 반영 여부 관건
대신 DSR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은행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당장 일률적으로 통제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지금으로서는 소비자들의 대출에 미치는 DRS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테스트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령 DSR기준을 100% 또는 80%로 적용할 수도 있고 사전에 대출심사나 금리를 산정할 때 활용하거나 사후관리용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5000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다음 이듬해 DSR 비율이 올라간 차주에게는 일부라도 상환을 유도하는 은행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잣대로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규제 상한선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국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 은행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상품을 내놓기보다는 혼란만 부추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자유로운 경쟁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으로 은행에 자율적으로 DSR을 적용하라는 것은 사실상 규제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라며 “당국이 대출상품의 포함 여부에 따라 레인지(구간)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어설명 DSR
대출 심사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신용대출 이자만 반영한 DTI보다 한층 깐깐한 대출잣대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