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소송, 檢도 알았어야? 전 靑행정관 실소 "상식입니다"

정윤회 문건 공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라디오 인터뷰
'검찰 정순신 행정소송 알았을까' 질문에 "상식", 부실 검증 지적
"어떻게 보도된건지, 물의 없는지 판단했어야"
"인사검증 때 뉴스 뿐 아니라 블로그도 검색"
"그것도 모르면 법무부 감사관실, 감찰...
  • 등록 2023-02-27 오전 8:31:48

    수정 2023-02-27 오전 8:39:5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폭 논란에 대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고위공직자 소송 내용을) 검찰이 파악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연합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관천 전 경정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윤회 문건’을 공개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알리기도 했던 박 전 경정은 정 변호사 사태와 관련 전반적인 부실 검증, 인사권자의 압박 등을 의심했다.

13년 정도 인사검증 업무를 맡았다는 박 전 경정은 “인사권자의 의도를 감안하는 건 좋은데 인사권자 심기 경호를 위한 맞춤식 인사를 해선 안된다”고 먼저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인사가 ‘내려온 카드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이다. 그럴 경우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며 “비서관이나 수석에 물어보면 엄지를 위로 드는 경우, 아래로 드는 경우가 있다. 위로 치켜들면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인사권자가 좋아하니 통과시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경정은 이어 “그럼에도 반드시 해야하는 게 인터넷 검색이다. 인터넷 검색은 기본”이라며 “뉴스 뿐 아니라 블로그도 검색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 아들 학폭 사건이 실명은 아니지만 이미 보도됐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전 경정은 “실명이 아니라 몰랐다, 자식 문제기 때문에 검증에서 제외했다는 건 구구한 변명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명백한 인사검증 실패라는 주장이다.

박 전 경정은 정 변호사가 아들 관련 행정소송을 치른 것도 법무부에서 알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확인안했다면 법무부 감사관실이나 감찰 1과, 2과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될 때 검찰이 파악했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 전 경정은 실소를 보이며 “상식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법무부가 알았는지)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라며 “어떻게 보도된 건지, 사회적 물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 전 경정은 “대통령이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이 가장 간단한 개선책”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도 제안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 적당히 넘어갈수 있는 묘책이 없을까’ 이러면 국가기관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제갈공명이 왜 장수 마속을 참수했는지 대통령께서 생각해보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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