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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26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24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식당 업주 B씨는 술과 음식을 A씨 등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조사결과 A씨는 강제추행·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갇혀있다가, 출소 1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올해 3월26일에도 화순군의 한 편의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차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습성을 고치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칠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