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같은 범죄자가 대통령" 교사가 수업 중 이런 말을…

학부모들 "정치 편향 발언 교사 징계해달라"
서울시 교육청, 사실관계 파악 중
  • 등록 2022-03-15 오전 8:47:07

    수정 2022-03-15 오전 8:47:0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교사가 ‘윤석열 같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내 한 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정치중립성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 A씨는 “선생님이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나라가 걱정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서 “아직 정치 관념이 없는 학생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수업시간에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불법”이라며 “교사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현재 이 청원글은 명예훼손 등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일시적으로 숨김 처리 된 상태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1)
시민청원 게시판 뿐 아니라 현재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당 중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저희 아이 학교 교사가 수업에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며 투표 잘못됐다고 애들에게 얘기했다고 한다” “정치 중립을 깨고 정치 편향 발언 한 교사를 징계해달라” 등의 내용이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소재한 남부교육지원청을 통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지난 11일 해당 중학교가 논란이 된 교사의 발언과 관련해 올린 보고에는 “역사 수업에서 ‘윤석열 같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 ‘투표가 잘못됐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는 학부모 항의가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중학교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청 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조사 결과, 이 교사가 실제 이 발언을 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근거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사립학교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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