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박원순 휴대폰은 기각 이동재는 구속…法 권력 눈치보나"

  • 등록 2020-07-18 오전 11:13:50

    수정 2020-07-18 오후 2:51:21

김근식 경남대 교수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향해 “권력쏠림에 순응하느냐”며 쓴소리를 했다.

김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일방적인 정치목적으로 검언유착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프리패스로 그대로 발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일방적 프레임을 갖고 외눈박이 수사를 하는게 분명했지만, 그래도 법원만큼은 상식과 이성이 남아 있으리라 기대했다”면서 “인신구속여부의 마지막 보루이자 유무죄 판단의 최후 종착지인 법원마저 ‘기울어진 운동장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민이 구속시키라고 요구해도 법원은 범죄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거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는 굳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데 강요미수라는 듣도보도 못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과 언론의 ‘신뢰회복’이라는 신묘한 이유도 들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박원순 시장 핸드폰 영장은 기각되고 이재명 지사는 무죄취지 파기환송하고 채널A 기자는 영장발부 됐다”며 “애초 검언유착과 권언공작이 상반되는 사건인데도, 이미 검찰은 추장관의 독단적 지휘권행사로 검언유착 사건으로 예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마저 순치시키고 취재열심인 기자마저 겁박하고 마지막 눈엣가시인 윤석열 총장마저 찍어내면 그들의 공화국은 드디어 완성된다. 이제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 수사와 영장 청구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기자 구속과 검찰총장 측근 구속이라는 생쇼를 통해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과 조국무죄 프레임을 완성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에 취할수록, 견제받지 않을수록 권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그게 동서고금의 이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른바 ‘검언유착’의 핵심 당사자인 이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워 이철(55·복역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할 것을 강요했다는 혐의(강요미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발부 사유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는 점,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한 점,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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