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산비례 벌금제' 지적 윤희숙에 "독해력부터 갖추라"

  • 등록 2021-04-26 오전 9:04:27

    수정 2021-04-26 오전 9:04:27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이 주장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거짓말’이라고 지적하자 “국어독해력부터 갖추라”고 맹비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노진환 기자)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1야당 경제혁신위원장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양식은 갖추셔야 하고, 특히 경기도민의 공적 대표자를 거짓말쟁이나 무식쟁이로 비난하려면 어느 정도의 엉터리 논거라도 갖춰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이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제가 쓴 글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곡해 비난할만큼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면서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아울러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이 사실왜곡과 억지주장으로 정치판을 흐리는 게 한두번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언어능력과 비판의 품격을 갖추는데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앞서 이 지사는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희숙 의원은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면서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000유로 (약 7000만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이런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했다”며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궁금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일지라도, 최소한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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