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34.2% "휴식 시간은 없다"

36.8%는 근무 중 앉을 공간조차 없어
  • 등록 2016-06-08 오전 8:28:41

    수정 2016-06-08 오전 8:28:41

(사진=알바몬 제공)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근무시간 중 제대로 쉬는 아르바이트생은 세 명 중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 세 명 중 두 명은 아예 쉬지 못하거나 혹은 법정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로 일하고 있었다.

알바몬은 최근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1823명을 대상으로 ‘휴식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 응한 아르바이트생 중 34.2%가 “아르바이트 중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을 살펴보면 △매장관리/판매/판촉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조리/서빙이 38.1%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휴식시간이 주어진다’는 응답은 △생산/건설/노무(86.8%) 아르바이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벤트/스태프(80.2%), △고객상담/전화상담실(78.6%)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쉬는 시간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들이 휴식을 취하는 방법 1위는 ‘손님 또는 일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에 쉰다(52.4%)’가 차지했다. 이어 ‘짬짬이 요령껏 쉰다’는 응답이 32.2%로 뒤따랐으며, 13.9%는 ‘쉴 새 없이 일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아르바이트 직종별로 살펴보면 △고객상담/전화상담실, △사무보조/디자인/IT, △이벤트/스태프는 ‘짬짬이 요령껏 쉰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매장관리/판매/판촉과 △조리/서빙은 ‘대기시간에 쉰다’는 응답이 두드러졌고, △배달/택배/운송 및 △생산/건설/노무 아르바이트생들은 ‘쉴 새 없이 일한다’는 응답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막상 주어지는 휴식시간이 제대로 주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게 하고 있다. 알바몬 조사결과에 따르면 4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응답자 중 ‘1시간 이상(21.4%)’, ‘4시간마다 30분씩(10.9%)’ 등 법으로 정한 휴식시간을 쉬고 있다는 응답은 32.3%에 그쳤다. ‘그때그때 업무상황에 따라 쉬는 시간이나 간격, 횟수 등이 조절(21.0%)’ 되거나 ‘5분, 10분씩 짧게 쪼개(7.9%)’ 주어지는 등의 잘못된 방식으로 휴식을 얻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주어진 휴식시간을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휴식시간이 주어진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즉 아르바이트생 50.8%가 ‘허락을 맡고 쉬거나 쉬다가도 손님이 오면 일하는 등 쉬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의 구분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은 △이벤트/스태프(80.8%) 아르바이트생에게서 특히 두드러졌으며, △조리/서빙(58.1%), △배달/택배/운송(56.3%), △매장관리/판매/판촉(52.7%)도 상대적으로 휴식시간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직종으로 꼽혔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마땅히 쉴 공간도 없었다. 45.1%가 ‘매장 구석 등 근무지 내부’에서 적당히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위는 ‘근무지 내 휴게실’이 차지했으나 27.3%에 그쳤다. 심지어 9.3%는 ‘화장실, 비상구, 계단 등’을 휴식 장소로 꼽았으며 ‘인근 카페나 식당, 편의점 등 외부시설(8.3%)’, ‘가게 앞 공원, 공터 등 근무지 외 야외공간(7.1%)’이라고 답한 아르바이트생도 적지 않았다.

한편 아르바이트생 36.8%는 ‘근무 도중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다’고 답했다. 앉을 자리도 없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조리/서빙직이 51.3%로 가장 많았으며, △이벤트/스태프(41.8%), △매장관리/판매/판촉(37.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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