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서 누군가 고의로 가스를 누출시켰다…폭발사고 범인은

신변비관을 이유로 범행
주거지 일부·주차 차량 9대 파손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진 않아
  • 등록 2023-05-09 오전 8:33:06

    수정 2023-05-09 오전 8:33:06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자신이 살고 있던 빌라에서 도시가스를 누출시킨 뒤 폭발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신변비관을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
9일 경찰에 따르면 A(54)씨는 전날 오후 3시10분께 충남 당진시 시곡동 소재 한 빌라 2층에서 가정용 도시가스 밸브를 2시간 가량 열어둔 후 라이터로 점화시켜 폭발하게 한 혐의(폭발성물건파열죄)를 받는다.

이 폭발로 A씨 주거지 일부와 외부에 주차돼있던 차량 9대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고 A씨는 경상(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폭발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폭발 원인 등은 조사 중”이라며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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