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팔과 다리, 몸통 등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아동의 부검 사진을 공개했다.
시신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재판부가 “속된 말로 맞아 죽은 것이냐”고 묻자, “신체적인 폭행이 작용한 게 맞다”라면서 “단순하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법의관은 계모의 살인 고의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대로 간다면 사망 가능성 등 심각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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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한 A씨는 모든 원망을 의붓아들에게 쏟아내며 갈수록 학대가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인 B(40)씨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살 때 몸무게가 38㎏이던 피해 아동은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고, 온몸에서 멍뿐만 아니라 뾰족한 물체에 찔린 듯한 흔적 등 상처도 다수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