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중학생들, 장애 노동자 말투 조롱하며 놀렸다가 결국

  • 등록 2023-12-20 오전 8:53:22

    수정 2023-12-20 오전 8:53:2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장애가 있는 청소 노동자를 조롱한 중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출전 정지 조치 징계를 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시 중구 한 중학교에서 A군 등 중학교 1학년생 4명이 청소 노동자 B씨를 조롱하는 일이 발생했다.

B씨는 당시 ‘청소 중이니 출입하지 말라’는 팻말을 걸어 둔 채 화장실을 청소 중이었다. 운동부 소속인 A군 등은 팻말을 밀어내고 화장실에 들어온 후 B씨가 다소 어눌한 말투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이를 따라 하며 조롱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미한 장애를 앓고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 2년 넘게 청소 노동자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이 같은 경우 학생 간 학교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이 주재하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학교의 자체 규칙에 따르면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학생 선도 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선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 조치는 훈계,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로 학생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이 선도위원회를 열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A군 등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한 뒤 운동부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A군 등이 속한 구단은 이들이 일정 기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출전 정지 조치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 교감은 “사안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고 일회성에 그쳐 선도위원회는 따로 열지 않았다”면서 “혹시나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교생을 대상으로도 따로 교육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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