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주차장 참사서 母 살리고 숨진 아들…보험금 못 받는다

'15살 미만 무효'에 발목
  • 등록 2022-10-08 오후 8:08:30

    수정 2022-10-08 오후 8:08:3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의 기습으로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생 김모(15)군이 포항시가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6일 저녁 태풍 ‘힌남노’의 폭우로 잠긴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방·군 관계자들이 실종된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경북 포항시가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숨진 10명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다.

시는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상해사망 유족에게는 보험금이 최대 2000만 원 지급된다.

그런데 사고 당시 만 14세였던 김군의 유족은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의 아버지에 따르면 사고 당시 김군은 급격히 불어난 빗물에 차 문을 열지 못하고 차 안에 갇힌 어머니 A씨를 발견하고는 차 문을 열어 A씨를 빼낸다.

그 사이 지하주차장의 수위는 가슴까지 차올랐고 A씨는 급박한 상황에서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며 김군을 설득해 밖으로 내보냈다. 자신은 어깨가 불편하고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에게 짐이 될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다.

이후 주차장에서 헤어지면서 김군은 A씨에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사라졌다고 한다. 이것이 A씨와 김군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기적처럼 에어포켓을 아 목숨을 건진 엄마와 달리 안타깝게도 김군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시 관계자는 “사망 당시 그가 만 14세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시민안전보험을 계약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모든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상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해당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해당 조항 탓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 때 ‘15세 미만자’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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