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방송된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인 남편은 아내가 연애한 지 3개월 정도 됐을 무렵 자신에게 결혼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면서 “저는 아직 결혼은 이르다고 생각해 ‘우선 연애를 해보고 결혼은 차후에 생각하자’고 했는데, 제 말이 서운했는지 여자친구는 헤어지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별 후 아내의 빈자리를 크게 느낀 남편은 결국 결혼을 전제로 다시 교제를 이어나갔고, 사귄 지 8개월이 되었을 때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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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를 달래려 노력했지만 아내는 신혼여행 내내 남편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다. 심지어 여행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한국에 귀국한 아내는 남편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냈다.
소송으로 갈 경우…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
법원에선 “사실혼에 따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보았다며 아내가 혼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고 갈등 해결을 위한 길을 봉쇄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끝으로 최 변호사는 만약 이 사연이 소송으로 가게될 경우를 가정했다. 그는 “아내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 당사자로서 남편에게 결혼식과 신혼여행 ,그리고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중에 이 사실혼 관계의 성립 유지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 예물로 교부한 것은 원상회복으로 반환 받을 수 있다”며 “법원은 아내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으면서 남편분이 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위자료 1000만원을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