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키트` 내일부터 1인당 `1회 5개`…하루 수차례 중복구매는 허용

13일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약국 및 편의점 판매
한번에 5개까지 살수 있고 하루 횟수 제한은 없어
물량 부족 상황 아닌 유통 안정화 필요 따른 조치
  • 등록 2022-02-12 오후 4:15:01

    수정 2022-02-12 오후 4:17:14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13일부터 자가진단키트(신속항원검사)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재고물량 소진은 16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유통경로를 단순화하고 소비자들의 접근성은 확보하기 위해 약국·편의점 등을 판매처로 한정했다. 1인당 1회 자가진단키트 구매 수량은 5개까지 허용한다. 그러나 하루에 여러번 구매하는 것은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적용 기간은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SD바이오센서 자가진단키트. (사진=SD바이오센서)
최장용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소비자들이 상식선 수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격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등을 확인해서 차단조치하고 있다”며 “판매업 신고가 있어도 행정지도상으로 사이트를 차단해 왔다. 전체적인 상황은 17일부터 시행하는 온라인 판매 금지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장에서 주로 생산하는 대포장 제품의 후 약국·편의점에서 소분해서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일반 소비자들은 2개가 한 상자에 포함된 소용량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현장에서는 현재 20개와 25개 포장 제품이 주로 생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남희 과장은 “구체적 상황은 신속하게 결정해서 공식적으로 언론과 국민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키트의)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최고가격제 제한 관련해서는 범부처 수급 검사키트 TF에서 추가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한바 있다.

정부는 현재의 자가진단키트 수급 상황이 마스크 관리 당시처럼 절대적인 물량 부족의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유통의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이번 조치에서 중복구매 제한은 두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29일부터 1주간 자가진단키트 1646만개를 포함해 이달까지 7080만개를 공급예정이다. 또 다음달에는 총 1억 9000만개의 자가진단키트가 국내 공급될 것이라며 “전체 물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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