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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마저도 법은 위험직무냐 아니냐에 따라 죽음의 가치를 나누고 차별한다.
출동빈도수만 보면 소방대원들의 주업무는 벌집제거, 동물구조다.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것보다 생활안전 출동이 3배나 많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출동 사례 114만 4600건 중 절반 가량인 52만 9340건(46%)이 벌집 제거, 동물 구조, 끼임·고립 구출 신고 등 생활안전 분야 활동이다. 같은 기간 화재 진압을 위한 출동은 12만 3246건(11.1%)에 그쳤다.
그러나 생활안전 출동은 위험직무로 분류되지 않아 공무 중 사고로 사망해도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기 어렵다.
공무원연금법(3조)에 따르면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을 뜻한다. 관련 위험직무 대상으로는 경찰관·소방관·대통령경호실·산림항공헬기 조종사·교도관 등이 연금법에 명시돼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위험직무에 생활안전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 보상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발이 묶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소방대원의 처우 문제가 주목받는 만큼 곧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