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이용한다고 신용등급 무조건 하락 없다"

[금융위업무보고 일문일답]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혜택 문탁 낮춰
7월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 소급 적용
  • 등록 2018-01-28 오후 12:00:00

    수정 2018-01-28 오후 12:00:00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4대 전략, 18대 핵심과제, 73개 세부과제로 짠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2금융권을 이용했다고 무조건 신용등급을 하락하는 현재의 관행을 없애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의 보금자리론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고 서민층의 은행 ATM 수수료도 감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2금융권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신용등급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말인가.

=2금융권을 이용한 것만으로 등급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긍정적인 다른 정보가 있다면 활용해서 신용등급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단순히 2금융권 이용만으로 신용등급 하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에서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현행 7000만원에서 완화하겠다고 했다.

=결혼 7년 이내 부부들이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 폭과 기준은 시행 이전까지 논의해 구체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이면 이미 소득 5분위 가운데 3분위 정도 해당하는데 이들을 서민으로 보고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3분위가 서민인지는 경청해야 할 부분이지만 많은 부부가 집이 없는데도 맞벌이한다는 이유로 정책금융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불만도 만만찮다. 이런 수요를 무시하기 어려웠다.

-정책자금 한도는 정해진 채 공급만 늘리면 혜택이 필요한 대상을 밀어내는 구축 효과는 없는지
.

=작년에 보금자리론 실적이 한도에 닿지 않았다. 필요하면 한도 조정을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

-영세·중소 신규 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소급적용한다는 의미는 뭔지.

=영세·중소 가맹점 수준으로 창업했는데도 일반 가맹점 수수료 2%를 내다가 나중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편입된 사업자에게 그동안 더 낸 수수료를 돌려준다는 의미다.

-금융업종 채용비리 적발하면 기관장과 감사를 해임건의 한다는 부분은 징계 수위가 정해진 것인가.

=해임건의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 것이지 무조건 한다는 것은 아니다.

-ATM 수수료가 소득이 낮은 쪽 부담이 큰 구조 때문에 개편한다고 했다. 합리적 이유일 수 있나.

=소득역진제 구조는 당연한 게 아니냐고 할 수 있겠으나 은행 수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수수료는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지만 수수료를 내는 사람에게는 절실한 문제다. 수수료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은행이 유지하는 수수료 감면 제도를 확대하도록 협의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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