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못 받는 카드사는 어디?

씨티카드, 국민지원금 사업 불참…카드사 중 유일
  • 등록 2021-09-05 오후 1:49:46

    수정 2021-09-05 오후 1:50: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 약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절차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날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수단은 신청인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고를 수 있다. 가구주만 신청했던 지난해 지원금 지급 방식과 달리 올해는 모든 성인이 개별 신청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공된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이 4인 이상일 때도 최대 100만 원만 지급했지만, 올해는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지자체와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씨티카드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씨티은행은 “씨티은행의 경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처리할 수 있는 포인트 처리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금번 사업에 불참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씨티카드 및 씨티은행 영업점을 통한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함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휴대폰 본인인증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문자로 인증번호를 받거나 통신3사의 본인인증 서비스 패스(PASS) 앱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혼잡을 막기 위해 시행 첫 주는 온·오프라인 신청 시 모두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업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용처 정보는 별도 홈페이지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지난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10월 29일까지다.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신청하지 않거나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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