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와 달리 잠복기가 최대 3주로 길고, 무증상 단계에선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감염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다. 이로인해 방역당국은 영국과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등 원숭이두창 발생 상위 5개국에 대해 입국시 발열기준을 37.5℃에서 37.3℃로 낮춰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유럽 등 27개국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첫 확진자의 경우 강화된 발열 기준으로도 걸러낼 수 없었던만큼, 해외 입국자 관리만으로는 감염 유입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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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전일(22일) ‘2022년 하반기 검역전문위원회’를 통해 원숭이두창의 검역 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 27개국을 지정(7월 1일~12월 31일)했다.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엔 해당지역 입국자에 대해 검역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비롯해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필요시 입국자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27개국을 살펴보면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체코, 슬로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라트비아,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가나, DR콩고, 나이지리아 등이다. 해외여행 수요가 많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북미, 남미, 호주, 중동, 아프리카 국가 등이 포함돼 있다. 그만큼 원숭이두창의 국내 추가 유입 가능성이 크다는 방증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은 무증상 단계에서 PCR 검사의 유용성이나 예측도, 진단성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진 바 없다”며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증상자를 찾아서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