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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C씨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C씨 아파트에 주차돼 있는 남편의 차 사진을 보내며 경고한 것. B씨는 이후 ‘C씨를 만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썼다고 한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만남을 계속됐고, 결국 A씨는 C씨를 상대로 지난 8월 서울중앙법원에 5000만원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3일 이수진은 매니지먼트사 크라우닝을 통해 “보도로 인해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댓글과 블로그 등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할 것이며 이미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를 요청했다”고 적극 반박했다.
B씨 역시 뉴스엔과의 인터뷰에서 “이수진 선수는 보지도 못한 분”이라며, 아내 A씨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별거 한 지는 6개월이 넘었다. 자기 자식 탓을 안하고 남의 자식 탓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A씨에겐 의부증도 있었고, 결혼하고 약 10년 간 각방을 쓰기도 했다”며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진실을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C씨와 친분은 있지만 불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