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구입 자금 싸게 빌려준다

[금융위업무보고]
  • 등록 2018-01-28 오후 12:00:14

    수정 2018-01-28 오후 12:00:14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오는 3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집을 살 때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 모기지(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18년 업무 계획’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해 3월 중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을 선보일 계획이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3억원까지 낮은 이자율의 장기 고정 금리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부부 합산 7000만원인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지만 자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 지원 문턱을 낮춰 주택 구매를 돕겠다는 것이다.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혜택도 더 많이 주기로 했다. 현재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3억원까지만 자금을 빌려주는 주택 가격 및 대출 한도 요건을 자녀 수에 따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다자녀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대출 금리를 0.4%포인트 추가로 내려주는 우대 금리 요건도 자녀 수가 많다면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또 올해 상반기(1~6월)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세 보증 이용자가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때도 중도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1명당 보증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한 탓에 전세 보증과 중도금 보증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금융위는 빌린 돈을 일정 기간 이상 성실히 상환하는 신용 회복자 및 서민 금융 상품 이용자를 위한 소액 임차 특례 보증을 3월 중 도입하고, 5월에는 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는 5000억원 규모 정책 모기지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모기지 이용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집값이 6억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아울러 상반기 안으로 주택 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지금은 연금 가입 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요양 시설 입소 등으로 임대주택 등으로 쓰는 집도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뼈대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청년·대학생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만들고, 청년·대학생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대출도 연계해 추심 중단 및 채무 조정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복위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추심은 중단하지만, 장학재단 대출은 예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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