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카페서 학생들 성행위"...부모만 모르는 '밀실'

  • 등록 2023-01-07 오후 7:06:48

    수정 2023-01-07 오후 7:06:4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커튼, 블라인드 등으로 가려진 밀실이 있는 ‘만화카페’에서 학생들이 성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한 맘카페에는 충북 충주시에 있는 만화카페를 다녀왔다는 학부모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아이와 함께 만화카페를 다녀왔다는 이 맘카페 회원은 “룸마다 커튼이 내려가 있어도 블라인드라 틈 사이로 다 보였다. 성인이 할만한 애정행각을 거기서 다 하더라. 나와서 계산하는 아이를 보니 교복을 입고 있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만화카페) 사장은 몰랐다는데… 너무 충격적”이라며 담당 교육청과 시청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다만 그는 “모든 만화카페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혹시 만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님 계시면 이런 일도 있으니 밀폐된 공간이 있다면 주의 깊게 봐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회원의 민원 제기에 따라 충주시는 지난 5일 충주교육지원청과 함께 해당 만화카페를 방문, 밀실을 두지 않도록 계도한 데 이어 경찰과 함께 유사 업종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에 따르면 해당 맘카페 회원은 학생들의 성행위 장면을 집적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소리 등으로 의심 정황을 감지했다고. 만화방 내 블라인드와 칸막이 등은 이미 철거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밀실의 형태를 갖춘 만화카페뿐만 아니라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모텔과 거의 똑같이 침대와 화장실을 둔 일부 룸카페에 대한 지적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졌다.

특히 맘카페의 다른 회원들은 대부분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였지만, 대다수 누리꾼은 만화카페와 룸카페의 변종 장소가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문제가 된 지 한참 됐으며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밀실을 갖춘 룸카페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자 불법이지만 정기적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만화카페에 블라인드나 커튼 등으로 밀실을 만드는 행위는 명확한 단속 규정이 없고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어 운영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육청, 충주시와 협의해 만화카페는 물론 룸카페, 무인호텔, 코인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혼숙 묵인, 방조 등의 위반행위를 합동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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