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영상? 거짓말"...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입장 밝혀

  • 등록 2023-11-21 오전 8:33:31

    수정 2023-11-21 오전 9:45:4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라고 전면 부인한 가운데, 피해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이같이 밝히며 “피해자는 당초 황 선수가 촬영한 경우 이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던바, 황 선수가 이를 동의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촬영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후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고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황 선수에게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지난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출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영상 유포 당시 나서지 못한 이유에 대해 “영상이 추가로 유포되거나 자신이 피해자임이 알려질까 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며 “그런 중에 황 선수가 ‘불법 촬영을 한 적이 없었고 연인 사이에 합의된 촬영 영상’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지켜보며 피해자가 느낀 비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변호사는 “황 선수가 지난 6월 말께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이후 ‘유포자를 빨리 잡으려면 피해자가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깊은 고심 끝에 피해자는 경찰에 유포자의 불법 유포에 대해서도,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포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 참석했다는 피해자는 “유포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과 황 선수가 그런 유포자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했다는 점, 구속 심사에서 유포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통해 갖게 된 황 선수의 추가 범죄 혐의 의혹 등에 몹시 당혹스러웠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과거 황 선수와 잠시 교제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나 그 후 여타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해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당초 황 선수가 피해자의 바람처럼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불법 촬영했던 영상을 유포 전에 삭제했더라면, 피해자가 불법 촬영으로 상처입고 유포로 두 번 세 번 인격을 난도질당할 일은 없었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 선수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함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하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이제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간절함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라며 “황 선수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을 인정하길 바라며 그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뒤늦은 사과나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중국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20일 축구대표팀 황의조가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 경기장에서 훈련에 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서울경찰청은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피의자로 황 씨를 지난 18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 A씨는 황 씨가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에 유포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황 씨 측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올해 5월부터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전 연인을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A씨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확인해 황 씨를 피의자로 전환했고 18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영상 속 여성들을 조사하면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전날 “해당 영상에서 과거 황의조와 교제했던 여성 모습이 담겨 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는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상뿐만 아니라 황의조가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협박에 이용되는 등 매우 악의적으로, 소위 ‘황의조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애초 이 사건은 황의조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의조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 씨는 현재 2026 북중미월드컵 예선 경기를 위해 중국에 머무르고 있고, 경기 후 소속팀 복귀를 위해 영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황 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1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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