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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일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당 주인을 강제로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식당 주인 남편이 이를 제지하자 소주병을 들고 큰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또 가위로 찌를듯이 위협해 식당 주인을 넘어뜨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다음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도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전과11범인 사실이 파악됐다. 특히 1년 전 저지른 범죄로 인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이 드러났다.
김 판사는 같은 날 또 다른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다.
3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7~11월 옆 건물에 사는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집 창문 너머로 피해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집 안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 세 가지이다. 김 판사는 이 중 ‘도망 염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피의자의 생활 형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법원이 범죄 피해자들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의자의 상황만 기계적으로 따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한 법조인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의자는 구속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면서 “돈 있고 집 있는 사람들을 위한 황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