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에선 수제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다 단골손님인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성 B씨와 20살이 넘는 나이 차이였지만, B씨가 늘 혼자서 케이크를 소량만 사는 모습을 보고 노총각이나 이혼남이라고만 생각했다.
두 사람은 디저트 얘기를 나누다 점점 가까워지게 됐고, 마침내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A씨가 B씨의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알고 보니 B씨는 두 딸을 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A씨가 임신 사실을 말할 때가 돼서야 “유부남이지만 별거 중”이라고 털어놓았다.
|
B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산가였다. 하지만 아내와 처가가 함께 투자해 운영을 하는 탓에 부부의 사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졸지에 ‘불륜녀’ ‘미혼모’가 되어버린 A씨의 마음은 편치않았고, 이를 눈치 챈 B씨는 “내가 사망한다면 건물 중 40%는 태어날 아이에게 넘기고, 현금 20억 원을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동거 생활 중 갈등이 잦았고, 급기야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되자 B씨는 “내 재산을 노린 꽃뱀”이라고 A씨를 비난하지 시작했다.
|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사인 간 증여 계약은 관련 민법 규정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유증과 비슷하게 본다”며 “유증은 언제라도 유언을 하는 사람이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7일 자신이 숨지면 재산을 주기로 약속하는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생전에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남성이 20억 원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1억 원으로 바꾸겠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각서를 철회한다면 남성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면서도 “친자인 것이 확인됐다면 법정 상속인이 된다. 남성이 사망했을 때 아들은 상속을 통해 일정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