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아이 낳은 30대女…"수십억 유산, 받을 수 있나요"

20살 차이 연인, 알고보니 '별거' 중인 유부남
남성 "내가 죽으면 子에 유산 주겠다" 각서
  • 등록 2022-08-27 오후 8:04:58

    수정 2022-08-27 오후 9:42:3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임신 후에 연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3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 여성은 남성에게서 “수십억 원의 재산을 아이에게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남성의 마음이 바뀌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지난 2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에선 수제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다 단골손님인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성 B씨와 20살이 넘는 나이 차이였지만, B씨가 늘 혼자서 케이크를 소량만 사는 모습을 보고 노총각이나 이혼남이라고만 생각했다.

두 사람은 디저트 얘기를 나누다 점점 가까워지게 됐고, 마침내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A씨가 B씨의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알고 보니 B씨는 두 딸을 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A씨가 임신 사실을 말할 때가 돼서야 “유부남이지만 별거 중”이라고 털어놓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충격을 받은 A씨는 이별을 생각했지만, B씨와 차마 헤어질 수 없어 결국 아이를 낳고 함께 살림을 차리게 됐다.

특히 B씨에겐 딸만 있었기에 아들을 임신한 A씨에게 더욱 마음이 쏠렸다고 전해졌다.

B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산가였다. 하지만 아내와 처가가 함께 투자해 운영을 하는 탓에 부부의 사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졸지에 ‘불륜녀’ ‘미혼모’가 되어버린 A씨의 마음은 편치않았고, 이를 눈치 챈 B씨는 “내가 사망한다면 건물 중 40%는 태어날 아이에게 넘기고, 현금 20억 원을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동거 생활 중 갈등이 잦았고, 급기야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되자 B씨는 “내 재산을 노린 꽃뱀”이라고 A씨를 비난하지 시작했다.

A씨 또한 “총각 행세하면서 나를 꼬신 것 아니냐”고 맞섰고, 결국 두 사람은 친자확인 소송까지 벌이며 이별을 맞이하게 됐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A씨에게 정이 다 떨어진 B씨는 아들을 자신이 키우겠다고 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어 A씨가 “양육비는 주겠지만 유산은 주지 않겠다”는 자신의 제안까지 거절하자 B씨는 재산 증여 각서를 철회하겠다는 소송을 냈다.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사인 간 증여 계약은 관련 민법 규정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유증과 비슷하게 본다”며 “유증은 언제라도 유언을 하는 사람이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7일 자신이 숨지면 재산을 주기로 약속하는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생전에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남성이 20억 원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1억 원으로 바꾸겠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각서를 철회한다면 남성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면서도 “친자인 것이 확인됐다면 법정 상속인이 된다. 남성이 사망했을 때 아들은 상속을 통해 일정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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