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MRI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복지부 등 환자 실질 부담 줄이고자 건보적용 확대방안 검토
  • 등록 2017-06-17 오후 1:17:06

    수정 2017-06-17 오후 1:17:0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도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실질적인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은 따르면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의 퇴행성 척추질환자와 어깨 회전근 파열 등의 관절 통증 환자가 MRI를 찍을 때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MRI비용은 병원마다 50만~15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비급여항목이어서 환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공단은 현재까지 MRI검사에 대해서는 심장질환이나 크론병 등 일부 질환자들만 건보 혜택을 줬지만 이를 확대해 더 많은 이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를 위해 내년에 1250억∼1300억원의 보험재정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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