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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리 풍수해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주택이나 시설물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에는 파손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은 약관상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지진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는 질병·상해보험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 시엔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외엔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을 때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재산종합보험이 지진 등 모든 위험에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기업이나 공장 등에서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
차량의 경우에는 사실상 보상이 어렵다. 지진에 따른 낙석·낙하물로 인한 자동차 파손은 보상이 어려우며 홍수와 태풍을 제외한 천재지변의 경우는 면책되는 만큼 차량이 망가진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차량 운행 중 지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대인배상1)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