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때문에 망가진 내 차"…보상 받을 수 있을까

  • 등록 2017-11-16 오전 8:27:43

    수정 2017-11-16 오전 9:43:17

포항 강진으로 파손된 벽과 차량.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문지연 기자] 지난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및 시설 피해, 차량 파손 등이 발생했다. 16일 오전 4시까지 총 57명의 부상자 및 1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런 천재지변이 닥쳤을 때 가입했던 보험을 통해 재산상 피해를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리 풍수해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주택이나 시설물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에는 파손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은 약관상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지진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는 질병·상해보험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 시엔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의 지원 비율은 상이하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NH농협 손해보험 등 5개사가 판매 중이다.

이외엔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을 때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재산종합보험이 지진 등 모든 위험에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기업이나 공장 등에서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의 경우 가입률은 저조한 상태다. 지난 2015년 기준 화재보험 47만4262건 중 지진 특약을 포함한 계약은 2893건으로 가입률이 0.6% 수준에 그쳤다.

차량의 경우에는 사실상 보상이 어렵다. 지진에 따른 낙석·낙하물로 인한 자동차 파손은 보상이 어려우며 홍수와 태풍을 제외한 천재지변의 경우는 면책되는 만큼 차량이 망가진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차량 운행 중 지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대인배상1)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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