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동승자, 한밤중 유족 찾아 '6억 줄게' 합의 요구

  • 등록 2020-12-08 오전 8:10:31

    수정 2020-12-08 오전 8:10:31

을왕리 음주운전사고 동승자, 유족에 6억 합의금 제시. 사진=MBC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차량 동승자가 유족의 집을 찾아가 수억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 안주영 변호사는 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유족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7·남) 측이 최근 유족의 자택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피해자 지인에게 합의를 주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유족 측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유족을 직접 찾아갔다. A씨와 손해사정사 등 남성 3명은 유족에게 “피해자 측 변호사가 3억원 정도를 얘기했다는데 우리는 6억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자 A씨 측은 이달 초 피해자 집 근처에 있는 슈퍼 주인을 찾아갔다. 이 슈퍼 주인이 피해자의 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리를 놔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안 변호사는 “슈퍼 주인 역시 부탁을 거절하자 A씨 측은 당일 밤 유족의 집으로 가 현관문을 ‘쾅쾅쾅’ 두드렸다”고 전했다.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집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는 아내는 가해자 일행이 집에 찾아와 문까지 두드리자 공포를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 9일 0시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B씨(34·여)와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다. B씨는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던 C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두 사람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A씨와 B씨의 2차 공판기일은 코로나19로 연기돼 오는 22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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