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벽화작가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4일 오전 5시께 지적장애를 지닌 여자친구 B씨(31)의 인천시 연수구 주거지에서 흉기로 B씨의 신체를 훼손해 자물쇠를 채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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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B씨와 연인관계로 지냈다. B씨는 지능지수(IQ)가 64로 지적능력이 10세 미만인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다만 정신과 전문의인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성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 또한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너무 역겹다”, “죄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초등생 수준의 사리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고작 1년?”, “할 말이 없다”, “재판부 진짜 이해가 안된다”, “똑같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법이 제일 충격적이고 엽기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