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친척인데”…비례대표 당선 빌미로 1300만원 받은 70대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 등록 2024-03-09 오후 6:11:47

    수정 2024-03-09 오후 6:11:4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척이라며 비례대표 당선을 빌미로 돈을 받은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0대 B씨에게 자신을 한 위원장의 친척이라고 소개한 뒤 “비례대표에 당선시켜주겠다”며 1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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