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환급받은 이들 중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4개월 동안 35만 8590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A씨는 3644만 2460원을 환급받았다. B씨 또한 171개월 동안 844만 4580원을 체납했는데도 환급액 1121만 4290원을 돌려받았다.
|
공단은 지난해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했는데, 이 가운데 7만 7926명은 건강보험료를 석 달 이상 체납하면서 환급액을 받았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만 3297명은 체납액보다 환급액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져,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의 허점이 드러나게 됐다.
한편 정부는 월별 지역·직장보험료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준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공단은 매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