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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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위급상황을 감지한 시민이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이 관할이 아니라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논란이다.
2일 SBS 뉴스는 서울 인근 고속도로에서 한 시민이 택시가 킨 비상방범등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관할이 광주로 넘어갔다”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한 택시가 고속도로에서 비상방범등을 킨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했다. 택시 비상방범등은 위급상황에 대비해 택시 지붕 위 비상등에 불이 들어오는 기능을 말한다.
112 신고 녹음을 들어보면 A씨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미림여고에서 성남 가는 길 쪽으로”라며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이후 A씨가 112에 다시 전화를 걸어 “광주시청 쪽으로 빠졌다”고 말하자 “아는데, 이관했거든요 광주 쪽에”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온다.
A씨는 “담당 경찰관 연락처라도 알려 달라. 내가 안 쫓아가면 어떻게 잡느냐”고 따졌으나 20분 이상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채로 택시를 쫓아야했다. 다시 112에 전화를 걸자 “아직도 따라가시는 거냐”는 더욱 어이없는 질문이 돌아왔다.
다행히 택시 기사가 방범등을 실수로 킨 것으로 확인됐으나 범죄 상황이었을 경우 경찰 대응을 두고 큰 논란이 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보도를 확인한 시민들은 경찰의 비상상황 대응이 형편없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 (사진=SB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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