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25분간 길 막고 드러누워 생떼…민폐 운전자, 처벌은?

  • 등록 2021-10-21 오전 8:52:05

    수정 2021-10-22 오전 10:55:1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골목. 이곳에서 한 운전자가 반대편에서 오던 차에 일방적으로 비키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이 운전자는 25분 넘게 길을 막다가 경찰이 오자 도로에 드러눕기도 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상대 운전자, 도로에 누워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 A씨로부터 26분가량의 영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맞은편 차량을 몰던 B씨는 뒤에 공간(빨간 화살표)가 있음에도 직진을 하며 경적을 울렸다. (영상=유튜브 캡처)
영상을 보면 A씨가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32번길 좁은 골목에 들어서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당시 A씨는 몸이 편찮은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기 위해 운전하고 있었다. 그러다 마주 오는 한 차량을 만났다.

차량 한 대도 겨우 지나갈 정도로 길이 좁았기에 A씨는 이 차량이 옆으로 빠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나올 때까지 후진했다. 하지만 맞은 편 차량은 여유 공간이 생겼음에도 A씨 차를 정면으로 바짝 붙여 더 후진하라는 듯 경적을 울렸다.

이에 A씨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붙여 상대 운전자 B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지만, B씨는 갑자기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왔다.

B씨는 A씨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운전 못 하면 집에 있어라”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퍼부었다. 이제 A씨는 옆으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지 않느냐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B씨는 다시 차에 탑승하고 A씨 차에 자신의 차를 더 가까이 붙인 뒤 위협하듯 엔진 소리를 냈다.

(사진=유튜브 캡처)
결국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이 오자 B씨는 그제야 뒤편의 여유 공간으로 차를 뺐다. B씨의 차량 뒤로 줄지어 기다리던 차들이 차례로 골목을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A씨가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B씨는 다시 자신의 차를 A씨 차 앞으로 끌고 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켜보던 경찰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다. B씨는 경찰이 협조 요청을 하자 차에서 내려 길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이에 지친 경찰과 A씨가 B씨를 상대하지 않자 그는 다시 일어나 차에 탄 뒤 곧바로 A씨의 옆을 지나갔다.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음에도 생떼를 부렸던 것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건 보복·난폭 운전이 아니고 더 무겁다”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B씨가)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에 손상을 입히는 등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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