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방치 끝 사망…'지적장애' 친모 "죄송하다"

중증 지적장애인 20대 친모 구속영장
"실수로 떨어뜨렸다, 괜찮을 줄 알고 병원 안가"
부검 결과 외상은 미발견, 3세 딸도 학대흔적은 없어
  • 등록 2023-04-30 오후 4:26:29

    수정 2023-04-30 오후 4:26:2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생후 40일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뒤 수일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죄송하다”며 심경을 전했다.
뉴시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A씨는 30일 오후 영장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모자에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피한 모습이었고 취재진 질문에 “너무 죄송해요”라며 흐느꼈다. 영장심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돼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이달 중순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자신의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 남편은 “며칠 전부터 아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감기 증상으로 생각했다. 아내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차 소견을 전달했다. 다만 B군 시신에서 머리뼈 골절 외 멍 자국과 같은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B군 누나인 3살 여아 역시 학대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친모가 건강 이상 징후를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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