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중대장 야전삽 폭행, 여군이라 깔봤다면 가중 엄벌"

  • 등록 2020-04-21 오전 8:36:19

    수정 2020-04-21 오전 8:36:19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경기도 모 육군 부대 소속 병사가 야전삽으로 여군 중대장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지난 20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하극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을 삽으로 쳤기 대문에 이 행위자체가 범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면담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봐서는 장소를 이동해서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작정하고 때린 것보다는 집어 던지지 않았을까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치 2주라는 걸 봐서는 삽날로 때리면 열상이 가해지기 때문에 2주가 나올 수 없다”면서 “아마 타박상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가해 병사가 간부의 병력 통제가 심했다고 진술한데 대해선 “예비군 부대이기 때문에 병사들의 인력이 적다보니 작업량이 많아지게 되면 불만을 토로할 수 있지만 불만을 이런 식으로 토로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병력 통제를 어떤 식으로 심하게 한 것인지 구체적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봐야 할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정당화될 수 없다. 이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당 병사가 상대가 여군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지적을 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내렸음에도 깔보고 폭행을 저질렀다면 가중 요소도 어느 정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한 육군 부대의 모 상병이 야전삽으로 중대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 검찰이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

중대장인 여군 대위는 이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병사는 지난달 말 부대 내에서 진행된 사격장 방화지대 작전에서 힘들다는 이유로 마무리 하지 않았고, 이후 중대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야전삽으로 팔을 내리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상병은 상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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