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지나가면 무고죄인 거 아니냐”고 발언한 내용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는 “공소시효는 최종적인 금품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진행된다. 공소시효 7년은 2023년 가을경 만료된다”며 정 최고위원은 사건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수사의 진행상황도 모르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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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강 후보는 “이 대표의 범행은 대전지방법원의 사건기록과 고소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며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은 그러한 내용을 보도했을 뿐이지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두고 공격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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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강 후보를 겨냥해 “(강 후보가) 주장하는 건 지금 알선수재라는 거다. 그런데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 다 지났다. 그런데 공소시효 지난 걸 알고 이렇게 (고소·고발을) 한다? 이건 무고죄에 해당된다. 그다음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다. 그래서 의혹만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