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구속한 '막내판사' 강부영은 누구?

  • 등록 2017-03-31 오전 6:37:30

    수정 2017-03-31 오전 6:37:30

강부영 판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법원이 고심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수감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32기)판사는 지난 30일 저녁 심문이 끝난 직후부터 8시간의 기록 검토를 거친 끝에 31일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강 판사는 2000년 사시를 패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3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막내다.

나머지 2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들보다는 기수가 낮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하고 실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판사는 대학 시절 만난 송현경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때 결혼해 국내 1호 법조계 공보판사 부부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특히 강판사 부부는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93번 동기기도 하다.

강 판사는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이후 미성년 제자를 성추행한 시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두 번째 여성의 영장은 기각하기도 했다.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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