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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32기)판사는 지난 30일 저녁 심문이 끝난 직후부터 8시간의 기록 검토를 거친 끝에 31일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강 판사는 2000년 사시를 패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나머지 2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들보다는 기수가 낮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하고 실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판사는 대학 시절 만난 송현경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때 결혼해 국내 1호 법조계 공보판사 부부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특히 강판사 부부는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93번 동기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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