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 후 "자백하면 감형 받냐"던 여고생, 소년법 최고형 선고

  • 등록 2024-01-26 오전 9:18:52

    수정 2024-01-26 오전 9:18:5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절교를 당한 후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10대 여고생이 1심 재판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5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부정기형(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는 형)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양은 지난해 7월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친구 B양의 집을 찾아가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B양이 숨진 것을 확인한 A양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지만 포기하고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A양은 자수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자백하면 감형받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
경찰 조사 결과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2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대책위에 회부됐고, 2022년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그러다 2023년 3월 A양은 당시 학폭위 개최 경위를 묻겠다며 B양에게 연락하면서 다시 괴롭힘이 이어졌고, B양은 재차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양이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 얘기하던 중 말다툼이 생겨 폭력을 행사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기는 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이나 태연하게 피해자인 척하며 언니와 통화한 부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아이패드 내 대화내역을 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다른 이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다른 이의 감정과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가족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양형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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