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거래해요” 롤렉스 훔쳐 도망…뒤따라오자 폭행

강도치사죄 징역 12년 살고 출소 5개월여 차
중고거래 하자며 만나 시계 빼앗고 도주
폭행 뒤 “칼 있다 덤비면 찌른다” 협박도
재판부, 강도상해죄 최저 형량 7년 선고
  • 등록 2023-08-23 오전 9:03:28

    수정 2023-08-23 오전 9:03:28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중고거래 명분으로 만난 남성을 속여 고가의 시계를 훔치고 폭행한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그는 강도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출소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롤렉스 SNS)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B(46)씨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 한 음식점에서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12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났다.

뒤따라 나온 B씨에게 붙잡히자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한 A씨는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면서 “칼이 있다. 덤비면 찌른다”고 협박하며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처음에 의도한 건 절도 범행이었으나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폭행한 점, 출소한 뒤 처음 만난 중학생 아들을 위해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강도상해죄의 최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와 검사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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