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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윤씨 측이 청구한 형사보상금의 규모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하루 기준 최대치의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6만8720원이다. 판례에 따르면 하루 보상금은 최대 5배까지 가능하므로, 청구할 수 있는 최저 일급은 34만3600원이다.
윤씨 측은 최저 일급 34만3600원에 구금 일수 7326일을 곱해 형사보상 청구를 한 것이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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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인근 농기구 공장에서 근무하던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자백을 받아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항소했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20년간 복역한 뒤 지난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후 지난 2019년 9월 이춘재는 8차 사건을 포함해 경기 화성군에서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과 또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이에 윤씨는 같은 해 11월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17일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의 가혹 행위와 수사 기관의 부실수사로 결국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재심 판결이 조금이나마 피고인에게 위로가 되고 명예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