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 박유천에 수사집중…황하나와 대질 검토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1.0g 추적
'박씨에 마약 제공' 판매상으로도 수사 확대
  • 등록 2019-04-27 오후 3:27:53

    수정 2019-04-27 오후 3:27:5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된 박씨를 상대로 추가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지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3월 전(前)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입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필로폰은 1회 투약량이 통상 0.03~0.05g으로 두 사람이 투약한 필로폰 양은 0.3~0.5g으로 추정된다.

박씨가 구입한 마약 양과 범죄사실에 적시된 투약량을 고려하면 1.0~1.2g이 부족한 셈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박씨의 자택과 차량, 황씨의 서울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했지만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박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시인 받는 동시에 추가 투약 혐의를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박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판매상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씨는 연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직접 수십만원을 입금하고, 20~30분 후 특정 장소에서 황씨와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황씨의 부탁을 받고 대신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속을 결정 짓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박씨와 황씨의 대질 조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주 말께 박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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