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인' 정리 나선 업비트…무더기 상폐 가능성에 투자자 멘붕

오는 18일부터 마로, 페이코인 등 5개 코인 원화마켓서 제거
코모도 등 25개 무더기 유의종목 지정까지
정리 대상된 코인 가격 추락
"특금법 신고 앞두고 상장 코인 관리' 해석
  • 등록 2021-06-13 오후 1:33:04

    수정 2021-06-13 오후 9:41:14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 종료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까지 알트코인 정리에 나섰다. 은행 실명 계좌 확보 등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에 대비하기 위한 거래소들의 행보가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알트코인이 대거 정리되면서 투자자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13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오는 18일 12시부터 마로, 페이코인 등 5개 코인을 원화 마켓에서 제거한다. 앞으로 업비트에서 이 5개 코인은 원화로 거래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단, 비트코인으로는 거래가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업비트는 코모도 등 25개 코인을 상장 폐지 수순이라 할 수 있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들은 일주일간의 검토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검토 후 문제가 없다면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다수의 코인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업비트의 이번 조치로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정리 대상’이 된 코인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발표가 나오기 전 300원대에 거래되던 마로는 이날 오후 12시 50분 기준 78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74% 이상 폭락한 것이다. 1200원 안팎에서 거래되던 페이코인도 414원으로 3분의 1토막이 나버렸다. 이외 다른 코인들도 모두 폭락세다.

업비트는 이번 유의 종목 지정 등에 대해 “투자자 보호 조치”라고 하지만, 업계에선 “특금법 신고를 앞두고 잡코인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본다. 업비트도 오는 9월 24일까지 특금법 신고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상장 코인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14일부터 신청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 등 현장 컨설팅에 나서기로 돼 있다. 업비트를 비롯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도 지난 11일 신고를 마쳤다. 업계 관계자는 “FIU의 컨설팅이 시작되면서 사전에 김치코인 등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컨설팅 신청 거래소 숫자는 노코멘트”라며 “다만 이번 컨설팅은 은행 실명 계좌 발급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이번에 원화 마켓에서 제거되는 코인 중 마로와 페이코인은 모두 두나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관계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했으며, 다날 자회사 다날엔터테인먼트는 두나무의 주요 주주 케이큐브1호벤처투자조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가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의 매매·교환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업비트도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코인을 미리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 출범 이후 계속해서 진행해오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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