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한 달 남기고…11년 전 성폭행 ‘그놈’ 재판대 세운다

  • 등록 2023-06-06 오후 5:28:56

    수정 2023-06-06 오후 5:28:5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1년 전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


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A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가출한 피해자 B씨(당시 18세)를 재워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성범죄 전력이 있던 A씨 집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이 B씨를 발견했고 성폭행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한 것.

당시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했고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B양이 지적장애를 앓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가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B양의 장애 여부 입증에 나섰으나 B양이 다시 가출을 하면서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 당시 형행법상 청소년과 합의해 성관계 할 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해자 소재 불명을 이유로 사라진 피해자를 찾을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묻힐 뻔했으나 11년이 지난 2월 다시 드러났다. 공소시효 만료 임박 사건을 들여다보던 한 검사가 현재 성인이 된 피해자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곧바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검찰은 B씨의 전화번호를 파악, 수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B씨는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했고 해바라기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종합심리검사를 한 결과, B씨의 지능지수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에 적용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서 장애인준강간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11년 만에 B씨를 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의사는 B씨의 장애가 선천적이라는 소견을 낸 바, 검찰은 사건이 일어난 2012년 당시에도 B씨에게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측은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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