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영장 기각한 한정석 판사는 누구? 

  • 등록 2017-01-26 오전 8:21:17

    수정 2017-01-26 오전 8:21:1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지난 25일 오전 0시55분께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기각한 한정석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원 내에서 ‘형사, 영장전문’ 판사로 통하는 인물로, 사법연수원 31기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담당하게 됐으며,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도 영장 업무를 담당했다.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 판사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어린 나이에도 영장전담을 맡을 정도로 법원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혐의의 김형준 부장검사는 물론 ‘주식 대박’ 의혹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9월에는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정부를 상대로 200억원대 ‘소송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았던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의 영장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의 경우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발부했던 바 있다.

한편, 한정석 판사는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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