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女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려

국방부,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방안 추진
여군 간부 초임 선발인원 올해 5.5%→22년 8.8%
GOP 등 지상근접 전투부대 여군 보직 제한 규정 폐지
  • 등록 2017-12-20 오전 8:59:28

    수정 2017-12-20 오전 9:05:5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0일 여군 인력 확대와 여군이 차별받지 않는 근무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범 정부차원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국방개혁 2.0’ 개혁과제로 여군 비중 확대와 근무여건 보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우선 우수한 여성 인력 확보를 위해 여군 간부 초임 선발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100명에서 2022년에는 2450명으로 확대해 여성 군 간부를 현재 5.5% 수준에서 8.8%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여성 군 간부 승진에 걸림돌이었던 지상근접 전투부대 등의 보직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한다. 또 여성 군지휘관을 교육기관 위주에서 전 부대로 보직 확대하는 등 차별요소를 제거했다. 이에 따라 여군도 GOP나 해안 및 강안 경계담당 대대 지휘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여군과 남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휘관 임무수행 자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여군도 차별없이 전 부대에 근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방부는 임신·출산·육아 지원 확대를 위해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18개 부대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 기관 및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또 군 어린이집을 2017년 124개에서 2021년까지 172개로 늘릴 계획이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 강사에 의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현재 겸직 운영하는 양성평등센터장을 전담직으로 운영하고 민간 전문상담관을 올해 23명에서 2018년 44명으로 확대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군 인력의 확대 추이에 발맞춰 여군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각 군의 양성기관별 생활관과 훈련장내 여군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7주년 여군 창설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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