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꺼주세요”…택시기사 성추행 女승객 추적 난항

경찰 “CCTV 영상 확보 ·복원 어려워”
“사건 발생 두 달 지난 탓”
“블랙박스 영상 분석해 강제추행 혐의 검토 중”
  • 등록 2023-07-25 오전 9:30:18

    수정 2023-07-25 오전 9:30:1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여성 승객을 경찰이 뒤쫓고 있으나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두 달이 지난 탓에 CC(폐쇄회로)TV 영상 확보와 복원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MBC 뉴스)
25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택시기사 A씨(64)여성 승객 B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고소장에는 ‘지난 5월24일 오전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B씨를 태웠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당시 목적지에 도착한 B씨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블랙박스 꺼달라”, “다리를 만져달라”며 수차례 A씨의 팔을 잡아당겨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 마라”, “나 꽃뱀 아니다” 등 말하며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한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린 A씨는 동료 기사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소식을 듣고 합의금을 노린 계획범죄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주변 CCTV를 역추적해 B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 발생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만큼 CCTV 영상 확보와 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씨의 동선에 설치된 대다수 CCTV 영상 기록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수사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신원미상인 B씨는 현금으로 요금을 계산해 카드 추적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관련 제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B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택시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관련 제보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꼼꼼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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