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범, 유흥업소 실장 마약의혹 제보자였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후 친하게 지내
인천경찰청 찾아가 실장 마약의혹 제보
이선균 협박 등 혐의로 두 명 모두 피소
“협박범 2명…공모는 아닌 것으로 판단”
  • 등록 2024-01-01 오후 12:01:37

    수정 2024-01-01 오후 1:30:5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 배우 이선균(48)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의 마약 의혹 제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캡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A(28)씨는 지난해 10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

당시 A씨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을 찾아가 B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을 함께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의 제보를 통해 지난해 10월 18일 경찰에 체포됐고 사흘 뒤 구속됐다.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된 뒤 같은 오피스텔 이웃으로 거주하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B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이었다.

또 A씨는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말께 이씨로부터 공갈 등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짜고 이씨를 협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B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배경에는 두 사람 간 금전적 문제와 이씨에 대한 협박 사건이 존재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A씨를 제외한 또 다른 인물이 B씨를 협박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지난해 9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씨와 일면식 없던 A씨는 그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에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했다.

이씨 측은 A씨에게 5000만원, B씨에게 3억원을 뜯겼다며 지난해 10월 두 사람을 고소했으며 한 달여 뒤에는 A씨와 B씨가 공갈 사건을 공모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공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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