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조국 때려잡겠다고 딸 조민 인생까지 박살"

  • 등록 2021-08-25 오전 9:18:47

    수정 2021-08-25 오전 9:18:4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는 부산대가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날 부산대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했다.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은 취소하지만, 조 씨의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는 조민 학생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성적 4위”라면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기소개서 내용에는 경력 내용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 활동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면서 “아마 이런 점을 들어 동양대 표창장 등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다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판단한 근거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왼쪽), 방송인 김어준 씨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김 씨는 “정경심 교수 2심 판결로 되돌아가 보면 재판부는 표창장 관련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학이 밝힌 입학 사정의 실제 내용과 법원의 판결이 서로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에선 표창장이 평가 대상이 아니고 자소서에 인용되지 않았고 대학 성적과 영어 성적은 우수해서 다른 학생이 불이익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데, 그럼 대체 어떤 입학 사정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건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김 씨는 또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입학 취소 결정부터 먼저 내놓는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10년 간 노력이 실재한다. 의사고시 성적 등 그 내용과 과정이 실재한다”며 “업무방해라는 범위 하나 갖고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한 사람의 인생, 10년 전부를 무효로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조국 때려잡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딸의 인생까지 잔인하게 박살 냈다”고도 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19년 10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었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에 대해 “그러면 정말 억울할 것이다.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씨는 “고졸 돼도 상관없다”며 “시험은 다시 보면 되고 (나이)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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